서귀포시는 4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 보존.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과 서귀포시 공유재산 특별 관리지침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보다 한달 먼저 실시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 일반재산으로 토지 2921필지와 건물 11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각 재산관리관 별로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 대조, 기초자료를 작성해 필지별로 현장 확인이 이뤄진다.
특히 공유재산으로 인해 사유재산이 맹지가 돼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피해보는 사례와 공유재산을 농경지 진입로로 활용하는 사례를 중점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위법한 사례 발생시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재산에 대해는 목적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행위 등을 확인해 대부취소 등 행정조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공공재산인 만큼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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