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1등급 보전지역...주민 청원대로 개발 안돼"

농수위는 이날 오전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출한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을 심의했다.
해당 사업은 서귀포시 강정동 3600번지 일대 43만7331㎡의 면적의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주)아모레퍼시픽(대표 심상배)과 농업회사법인(주) 오설록농장(대표 이진호)을 시행사로 오는 2033년까지 1147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는 심의를 통해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공식 명명된 해당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농어촌정비법 등의 문제가 드러났음을 지적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신청한 자가 작성한 사업계획 개요에 의해 미리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있음에도, 제주도는 이 같은 절차가 없이 지정신청서만을 접수받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과 공고를 냈고, 마을별 주민설명회까지 진행했는데, 법에 근거하면 그 전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됐을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했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애초에 계획됐던 지하수 취수량을 줄여서 다시 제출했는데, 제주도가 지하수 관리보전 근거를 강화하지 않았나. 사업 부지는 생태계 1등급 보전지역으로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라며 제주도정이 '이율배반'적인 행정행위를 펴고 있다고 질책했다.
허 의원은 "사업자는 지하관정을 기부채납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기부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사업자는 조건을 달고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나 법적인 문제에 있어 맞는게 하나도 없다. 주민들의 청원대로 개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현우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사업자측에서 지하수 용도를 농업용에서 음용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현행 제도상으로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답변에 나선 고대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은 "사설의 경우 농업용을 음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공에서는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현 위원장은 "그러니까 편법을 쓰는 것이지 않나. 공공용의 경우 기부채납 받을 때 조건을 붙여선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된다면 가능한 얘기냐"고 재차 물었고, 제주도 관계자는 "사설 시설에 있어서는 일절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다. 특혜의혹도 있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중산간 난개발 우려도 있다"고 답했다.
현 위원장은 "그렇다면 제도상 불가능한 것을 갖고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제주도가 구경하듯이 있을게 아니라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관리부서와 협의해 적절치 않은 점을 공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