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김재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도 법인노인복지시설과 같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제주도내 모든 노인복지시설은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제도에 의해 동등한 지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처우개선비는 차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노인복지시설 또한 2013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소득세분에 대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비영리사업장인 고유번호증이 부여돼 비영리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타 지역인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의해 관련 예산을 확정한 후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경상북도의 경우 얼마 전 법인단체의 대표가 도의원을 매수해 민간시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 입건돼 조사 중이다. 제주도의 법인시설은 민간시설에 대한 보조금지급에 난색을 표하며 반대해 왔다. 이 또한 법인의 권력의 힘으로 약자인 민간노인복지시설을 위협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등의 종사자의 부족사태로 인해 민간노인복지시설들은 운영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면서 "민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지 않을시 민간노인요양시설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제주도는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면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켜 질적서비스제공과 더불어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민간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과 2020년 고령사회,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28개 시설과 약 500여명의 종사자, 그리고 2000명 이상의 입소자가족 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으로 차별 없는 처우개선비 지급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