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심판 선고일 '갑호 비상령'…최고수위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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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심판 선고일 '갑호 비상령'…최고수위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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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오는 10일 경찰 경비 태세 최고수위인 '갑호 비상령'이 발령된다.

경찰청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시부터 전국에 발령돼온 '경계 강화' 비상등급을 오는 9일 오전 8시를 기해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탄핵 선고일 전날인 9일 서울경찰청에는 '을호 비상'이, 그 외 지방청에는 경계 강화령이 발령될 예정이다.

을호 비상이 발령되면 모든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력의 50%까지 동원될 수 있다.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과 참모는 관할구역 내에 위치해야 한다.

경계 강화시 전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경찰작전부대는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지휘관과 참모는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선고일인 오는 10일엔 비상등급이 격상돼 서울경찰청에는 '갑호 비상'이, 그 외 지방청에는 을호 비상이 발령된다.

갑호 비상은 경찰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경계태세로,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다. 모든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며, 지휘관과 참모는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말인 11일엔 경비 등급이 격하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에는 을호 비상으로, 그 외 지방청에는 경계강화 등급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등급은 집회시위 등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 탄핵심판 선고는 10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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