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8일 한.일 어업협정 협상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수위는 지난해 한.일 어업협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도내 어선어업인들의 직간접적인 조업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어선세력의 조업금지구역 확대 등 정부의 시급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결의안을 상정했다.
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무리한 요구로 인해 한일 정부 간 입어협상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타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어업인 들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일본 EEZ수역에서 갈치조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원들의 인건비, 금융부채 부담 등 어업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지난해 11월 26일 서귀포에서 720km 떨어진 원거리 조업에서 어선의 전복사고로 4명의 어선원들이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했다.
도의회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제주 어업인 들은 정부 측에 조속한 협상과 어업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 등에 대하여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특별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아 어업인들은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갈치 조업 어업인 들은 조업손실 보상 등 정부의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한일 어업협정에 있어 일본 측의 무리한 요구에 강력 대처하고 현재의 조업척수를 유지하면서 조속한 협상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그간 일본 EEZ수역 미 입어에 따른 조업손실에 대해 신속히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연승어업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타 어업을 겸할 수 있는 어업허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어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폐업지원금으로 특별 감척 제도를 시행하고, 제주도 주변해역의 대형 어선 조업금지구역을 제주도 부속도서를 포함해 확대하도록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위는 채택된 결의안을 해양수산부와 국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