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의무화...결정권한 이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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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의무화...결정권한 이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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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행정체제 특례규정 개정 제안
"정부 간섭없이 주민이 결정한 행정체제 바로 적용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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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열린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헤드라인제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24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 등을 통한 결정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기 위해 제주특별법 특례 규정을 개정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위 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통한 제주 행정체제개편' 입법지원 토론회에 즈음해 행정체제 개편 결정권한의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새로운 행정체제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다"면서 "그동안 현재의 행정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제주사회의 목소리가 커져왔고 그 대안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대동제 시행 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제 제주에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현재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 제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설치, 분합, 구역 변경 등에 있어서 주민투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고, 또한 주민투표결과가 반영되기 위해선 법률이나 시행령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시장 직선제도 별도의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판단 권한도 중앙정부에 있다"며 "제주 행정체제개편은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결정방법은 주민투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원칙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새로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제주특별법의 개정을 통한 제주행정체제의 특례규정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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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헤드라인제주
위 의원은 "새로운 특례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지방자치단체·행정시·읍면동의 설치, 업무와 권한, 대표자의 선출방법 등 제주 행정체계와 관련한 모든 중앙의 권한을 제주자치도로 이양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중요한 제주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선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주민투표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권한도 제주자치도로 이양함으로써 주민이 결정한 행정체제가 중앙의 간섭 없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제주특별법 제8조에 규정된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와 관련된 중앙정부 권한을 비롯해 주민선택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오늘토론회를 모아진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국회법제실과 함께 그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곤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법제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고문, 김명종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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