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섬 68% 폭증...조천.구좌.애월.한경 26%대↑

제주시 연동 제원사거리 인근 파리바게트 표준지 공시지가가 ㎡당 570만원을 기록하면서, 제주시 지역 표준지 최고가가 사상 처음으로 원도심권에서 신제주권으로 이동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제주시 표준지 575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3일자로 공시한다.
지난 1990년 처음으로 표준지를 공시한 이래 2002년까지는 제주시 동문시장 입구 인근지역이 최고가를 기록했고,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칠성통 입구 금강제화 건물이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공시 이래 27년간 최고가는 원도심권에서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3년 사이 제주지역 전반적으로 땅값이 상승하면서 신제주권 표준지 가격도 급상승했고, 올해 처음으로 표준지 최고가가 신제주권으로 이동했다.
제주시는 신제주권 표준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편이라 앞으로도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횡간도 산142번지로 ㎡ 당 790원이다.
한편 읍면동 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살펴보면 동지역인 경우에는 외도동 25.52%, 해안동 20.94%, 내도동 20.75%, 이호동 20.41%, 삼양동 19.43%, 연동 18.48%, 노형동 17.67%, 도두동 16.84%, 봉개동 16.23%, 화북동 14.5%, 아라동 14.35%, 오라동 13.18%, 건입동 10.21%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용담동 6.72%, 일도2동 5.71%, 이도2동 5.68%, 일도1동 5.42%, 삼도동 4.08%, 이도1동 3.87% 등 구 주거지역이나 원도심권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읍면지역은 추자도를 제외하면 모두 20% 이상 상승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우도면지역이 68.85%로 크게 상승했고, 조천읍 26.64%, 구좌읍 26.58%, 애월읍 26.44%, 한경면 26.36%, 한림읍 21.54% 뛰어올랐다.
반면 추자면의 경우 2.93%로 거의 오르지 않았다.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보면은 관리지역 27.77%, 자연환경보전지역 23.19%, 녹지지역 18.41%, 주거지역 16.58% 공업지역 15.69%, 상업지역 10.56%, 순으로 상승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 3월 24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하다.
서식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 비치 돼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 내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 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