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 행정처분 정보공개, 사업자에게 물어본 후 '거부'
이번에는 사업자인 제이씨씨(JCC)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비공개'로 함구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문제를 제기한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JCC가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운영 중인 테디벨리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에서 지난해 가을 정화조 오폐수 관리 미흡으로 제주도 수자원본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안덕곶자왈에 있는 이 사업장은 기준치를 초과한 정화조의 오.폐수를 흘려보냈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란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테디벨리리조트에서 오폐수 무단방류로 적발됐다는 소식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친화적 개발' 약속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도 오폐수 처리량이 하루 4500톤에 달하고 있어 이번 행정처분의 내용은 더욱 주목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흘러보낸 오폐수의 양은 어느정도인지, 기준치는 얼마나 초과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제주도정은 '제3자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당사자, 즉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물어본 결과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며 '비공개' 처분을 해 현재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단체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주도정의 이번 비공개 처분은 사업자를 비호하는 것과 같은 졸렬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폐수 무단방류는 중대한 환경범죄다. 사안에 따라서는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사법당국의 수사대상이기도 하다.
그동안 자치경찰에서는 축산폐수나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업장이 적발될 때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해 왔다.
제주도정 역시 오폐수 무단방류 등의 환경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혀왔다. 최근 설명절을 앞두고 오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다면 법규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그런데 오라관광단지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에서 일어난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고 있는 것인가.
제주도정이 제시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사유는 설득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정보의 투명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에 다름없다. 뿐만 아니란 도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위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공개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환경사범 적발의 내용 공개는 위법행위자에 물어볼 사안이 결코 아니다.
지난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공개비율이 제주도가 전국에서 '꼴찌'를 한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 이번 일을 놓고 보면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유독 오라관광단지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기에 또다시 '사업자 편들기'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주도정에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