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적발 시, 즉시 작업중지-사법처리 강력조치
새해가 시작된 후 일주일 사이 제주도내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사망한 사람이 3명, 부상을 당한 사람이 4명에 달는 등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특별감독이 실시된다.
제주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31일까지 제주도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재해원인이 현장 안전시설 미설치 등 건설업체의 안전 불감증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더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다.
감독반은 제주지검 검찰 수사관과 노동청의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편성, 불시에 현장을 감독할 예정이며, 안전시설 미설치 등 법위반 현장에서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및 작업중지, 안전진단명령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그간 제주 이주열풍 등에 따른 대형리조트및 숙박시설 신축 증가로 인해 건설재해가 늘어날 것에 대비, 현장감독과 병행해 기초안전질서 확립 운동 등을 실시했으나, 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
제주검찰은 제주지역 산업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 산업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 실시,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사고 발생 시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주의 관심 정도가 사업장 전체의 안전관리 실태에 영향을 미치고,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사업주, 원청업체의 관리책임을 엄격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6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내 공사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총 5건으로, 이 사고를 통해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