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지 매물 나오면 제주도에서 적극 매입 검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열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르면 2018년부터는 불법 농지에 대한 강제매각 또는 과징금을 매기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은 "불법 농지 취득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제주도민 소작농 밖에 안된다. 올해만해도 축구장 462개 면적인 100만평의 농지가 사라졌고, 외지인이 구매한 토지는 540만평"이라며 "이중 불법농지로 판단된 것이 30%인데, 아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관리 대상이 너무 많아 지난해 5월부터 3단계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제일 빨리 끝난게 2017년 6월까지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그게 안되면 6개월 기간을 두고 처분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하면 과징금을 매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과징금으로 공시지가 20%를 매기기 때문에 그때는 매물로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살 사람이 없으면 도에서 살 수 있다"며 "그 기간이 안됐을 뿐이지 2018년부터는 과징금 매기는 조치가 취해지고, 순차적으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좌 의원은 "강제부과 과징금을 매긴다면 어림잡아 추산하니 1000억원대더라"고 수긍했고, 원 지사는 "어마어마한 매물이 나올 것이다. 과징금을 내느니 차라리 도에서 땅을 사달라고 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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