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과 허용되는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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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과 허용되는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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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7일 실시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수험생들의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과 휴대가능물품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이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반입 금지물품을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이다.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1,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감독관의 시계 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반면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 등은 반입이 가능하다.

아날로그 시계의 경우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어야 하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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