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전날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입장을 내고,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따라 전문가들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와 검토를 했고, 현재 협의내용 결정을 위한 협의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4일 제7차 회의는 사전에 적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해 심의위원장의 권한으로 개최됐으며,‘심의보완서에 제시된 조건부동의 내용에 대한 조건이행여부 검토회의’로서 미반영된 신규 추가부지내 콘도시설 제척할 것 1건과 일부 반영된 열안지오름 주변 숙박시설, 체육시설용지 원형보전 등 2건에 대하여 조건이행을 위해 권고했고, 건축면적이외에 불투수층(도로, 광장 등)면적에 해당하는 곶자왈을 매입해 공유화재단에 신탁할 것 등 6건을 제시해 조건이행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봐줬다.
강제규정을 권고사항으로 전환시키며 오히려 '사업자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여론에 대한 반론이다.
제주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앞으로 제주특별법, 환경영향평가조례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격하고 현명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청정과 공존을 담은 협의내용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의 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라는 입장만 관용적으로 반복할 뿐, 시민사회단체나 도의회에서 제기하는 각종 의혹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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