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호텔 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고도완화 특혜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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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호텔 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고도완화 특혜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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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제주환경운동연합 감사 청구 인용
"환경영향저감방안 제시되지 않아"...사업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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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건축허가신청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경관사유화 논란을 사고 있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누락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던 고도완화의 위법성 논란이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난 셈이어서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부영호텔 개발사업이 건축물 높이를 20m에서 35m로 완화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누락됐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과정이 누락됐다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 요청에 대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그 결과 감사위는 지난 1996년 부영호텔 개발사업 시행승인 후 2001년 변경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에 대해 환경영향저감 방안을 강구해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도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개발사업 승인요청과 관련해 1995년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받고 1996년 협의를 완료해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20m 이하로 배치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사업자가 2001년 개발사업 변경신청 시 숙박시설의 건축물 높이를 당초 5층 20m에서 9층 35m로 변경하는데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보완요구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콘도미니엄의 객실이 크게 증가하고 하수펌프장이 신설되는 등의 방안이 검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관계부서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친 후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내렸다는 것이 감사위의 해석이다.

감사위는 이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처분하고,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중 현재 건축허가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도 해당 사안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가뜩이나 경관사유화 논란을 사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사업은 건축 허가를 앞두고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 사업 추진 여부와는 별개로 제주도정의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감사위는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1999년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경관영향평가가 폐지되고 환경영향평가로 통헙되기 이전에 승인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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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70 2016-10-19 13:11:25 | 221.***.***.173
저번곽지물은 겨울 7억 손해봤다고 공무원들한테 전부 배상책임 넘겼으니
이번건은 특혜까지 주고 허가절차 진행했으니 이로인한 피해금액배상은 도대체 얼마씩 배상해야하나??
죽었네 죽었어 ~~~~
손실액이 0원은 아니겠죠??
공사비는 훨씬 클텐데......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