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물리면서, 다른 건 왜 봐주기?"..."징계시효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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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물리면서, 다른 건 왜 봐주기?"..."징계시효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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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감사위 업무보고...해수풀장.공유재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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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도감사위원회 업무보고.ⓒ헤드라인제주
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45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은 최근 감사위원회의 징계처분 요구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최근 감사위원회가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의 위법공사에 대해 징계처분 요구와 함께 4억여원의 거액 변상금 부과조치를 한 것에 대해,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변상명령 요구 등을 요구하면서, 공유재산 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 통보만 했다"면서 "도대체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사업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해수풀장 조성을 담당한 공무원은 기본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관련 법률적인 검토를 했고, 이를 근거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에게 결재를 받은 뒤 제주도에 계약심사까지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감사위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판단했다. 이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제주도의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곽지과물해변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은 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주의 통보만 하면서 면죄부만 주는 조치가 됐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도민들이 봤을 때 정말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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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를 하고 있는 박원철 의원.ⓒ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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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수 감사위원장.ⓒ헤드라인제주

이에대해 오창수 감사위원장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관련자들의 경우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난 상황이어서 행정적인 처벌을 할 수 없었다"며 "곽지과물해변은 그렇지 않은 것이어서 변상금 등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손해액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변상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감액 등의 재량권이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정적 책임까지 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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