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 처벌 강화.."5명 이상이면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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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 처벌 강화.."5명 이상이면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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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가 시행된 후,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갈수록 크게 증가해 출입국관리당국이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정병열)는 최근 제주지역 불법체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불법고용주 처벌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들어 7월까지 제주 무사증 입국자는 54만3618명에 이른다. 이중 3836명이 기간내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2011년 282명,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등 점차적으로 증가하다, 2014년 1450명 2015년 4353명 등 최근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출입국 제주사무소에서 올해들어 적발한 불법체류자만 628명에 이른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종전 부가했던 범칙금액 보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해처벌하고, 불법체류자를 5명 이상 고용한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불법고용주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9월1일부터는 지정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 계획, 초청자 확인 등의 내용이 추가된 입국신고서를 제출받는 등 입국심사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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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17-06-08 06:22:41 | 183.***.***.33
신화창호 외국불법체용 8명이상입니다.신고어케하는지 궁금합니다.탈세도...

하까시 2017-06-22 02:36:42 | 121.***.***.135
우도에도있어영 아침에밥먹으러가면 식당에서밥먹구있어영 단란주점옆 식당용하얀밥집인가그래영

우도지킴이 2017-06-22 02:39:02 | 121.***.***.135
저도봤어영 우도서용 밥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