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2차 구상권 청구 우려..."주민들 죽으라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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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2차 구상권 청구 우려..."주민들 죽으라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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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성명...해군 구상권 철회 강력 촉구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지정도 "절대 안 돼"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을 물어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2차 구상금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정마을회가 21일 성명을 내고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 등을 강력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을 압살하는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도의회와 국회의원, 제주도지사의 구상권 철회 요청에도 해군은 삼성물산에게 물어준 손실보상금 중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이제는 대림산업 공사 지연손실 231억원과 삼성물산 131억원 추가 보상까지 대한상사중재원 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상금을 더 청구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구상금 청구의 근거인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대부분의 손실이나 공사지연의 사유가 해군에게 있었고, 해군의 구상금 청구는 어떤 윤리적 기준으로 보아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피력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공사지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해군이 오히려 주민들과 활동가, 강정마을회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는 몰염치, 몰상식의 극치를 넘어 강정마을을 개, 돼지로 취급해 짓밟겠다는 속내를 보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땅도 빼앗기고, 바다도 빼았겼으며, 공동체까지 파괴된 강정마을에 또 무엇을 양보해 달라는 말이냐"며 "이는 한 마디로 그냥 죽으라는 적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강정마을회는 해군이 제주도에 민군공동사용구역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크루즈가 입항해 접안을 하는 남.서 방파제의 경우 무역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크루즈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돼야 구역"이라며, "해군이 우려하고 있는 사진촬영 금지나 테러행위 방지는 얼마든지 무역항 보안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정마을회는 "김태환 도정 시절 국방부는 제주도가 해군기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를 약속했었다"며 "그러나 MOU 체결 과정에서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가 사라졌고, 이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순수한 군항으로 바꾸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보장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약속과 박근혜 대통령의 아시아 크루즈 허브 구상 약속, 제주해군기지 예산 부대조건인 '군항만 운영 우려 불식' 합의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해군의 이러한 행태는 제주도를 업신여기는 행위를 넘어서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항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크루즈터미널 건설에 있어 그 어떤 입장을 가지지 않는다는 마을총회의 결의에 따라 행동하고 있지만, 해군이 항만구역 전체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그 기만성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히 강정마을을 완전히 붕괴시키려는 구상권 청구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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