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이동제한 해제...방역지역 내 도축용 돼지 출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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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이동제한 해제...방역지역 내 도축용 돼지 출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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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3500마리 내외 도축...돼지고기 수급 점차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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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돼지열병(콜레라)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지난 14일자로 부분적으로 해제되면서 18일부터 방역지역 내 도축용 돼지 출하가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동제한 조치의 제한적 해제에 따라 농장별로 공무원이 배치된 가운데 차량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가축분뇨 및 도축용 돼지 반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에서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그동안 출하가 전면 금지됐던 방역지역 내 돼지를 우선 도축키로 하고, 수의사를 농장별로 배치해 임상관찰 후 농장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도축 물량은 18일 68농가 3526마리를 시작으로 19일 3491마리, 20일 3485마리, 21일 3780마리, 22일 3795마리가 예정돼 있다.

이번 방역지역 내 도축용 돼지 반출 허용으로 물량이 평상시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돼지고기 수급도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역지역 내 가축분뇨 처리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된 후인 15일부터 17일까지 5251톤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자치도는 현재까지 방역지역 내 농장별 분뇨검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매뉴얼 규정의 경과기간이 지나면 전면적 해제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살처분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경계지역은 21일, 위험지역은 30일 경과시 즉시 임상관찰 및 채혈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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