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시장은 이날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시정정책회의의 난개발 방지방안 토론에서 인허가 기준에 대해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금처럼 개발이 계속 진행되면 '서귀포시다움'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서귀포시다움을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 간부공무원들이 사전에 자기 소관 하에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건축인허가 및 토지 분할 등 개발행우 허가기준의 정비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주요정책을 수립할 때 타 시.도의 사례를 비교.분석해 업무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하고, 제주도와의 정책 협의도 상시적으로 가져나가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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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나 읍면에서는 난개발(개발행위 제한규정)에 대해 검토를 못하고 있음
또한 도에서도 난개발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