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을 무차별로 훼손해 토지를 쪼개 팔아 두 달만에 십 수억원의 차익을 남긴 부동산 개발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인근 와산리 곶자왈 일대 산림을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 진모씨(58)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후 같은 해 9월 제주시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이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이고, 폭 4m 도로와 각 필지별로 수도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매수인들을 모집했다.
토지분할된 가도면을 보고 건축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매수인들이 토지 매입의사를 밝혔고, 진씨는 같은해 10월 세금감면 혜택까지 받기 위해 본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법인을 설립, 사내이사로 등록해 임야 3필지를 속칭 '토지쪼개기' 방법으로 총 15필지로 분할했다.
이중 14필지를 매수인들에게 총 28억4600만원에 매매함으로써 불과 2개월만에 1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진씨는 전체면적 3만7570㎡ 중에서 5498㎡와 국공유재산인 임야 5566㎡를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임야 내에서 자생하는 수고 7~8m 팽나무 등 입목 600~800그루와 초본류 식물 전체를 포크레인 중장비를 동원해 훼손했다.
잘려진 나무는 땅 속에 파묻는 등의 수법으로 총 1만1064㎡의 대규모 산림을 훼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다.
또 진씨는 이 장소에서 폭 4m, 길이 800m의 시멘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지면 3m 정도 이상 높은 곳을 절토하고 낮은 곳에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작업을 했으며, 번영로와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움푹패인 임야에 외부에서 반입한 25톤 덤프트럭 7대 분량의 암석을 실어와 높이 5m 정도의 석축을 쌓은 뒤 그 위에 토사로 포설해 산지형질을 변경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가상승 목적으로 임야를 매입하고 부동산투기와 세금감면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여러 필지로 분할해 단기간에 매각, 시세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행위라는 점, 제주의 허파로 불리우는 곶자왈지역을 훼손해 원래 상태로의 복구가 어렵다는 점, 국공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사리사욕으로 챙겼다는 점, 피해면적과 훼손규모가 광범위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