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돼지 3300마리도 폐기...청정지위 '흔들'
제주에서 28일 돼지열병(콜레라) 돼지가 발생해 축정당국이 초비상에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양돈농장에 사육 중인 돼지에서 채취한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돼지열병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날 상황은 동물위생시험소의 모니터링 검사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확인되면서 급박하게 돌아갔다. 채취한 시료를 시급히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송부해 정밀검사가 진행됐는데, 오후 6시쯤 확진통보가 이뤄졌다.
돼지열병 항체발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제주도와 제주시 축정당국은 관련 공무원에 총 비상령을 내리고 관련규정에 따라 이날 밤 긴급 살처분 작업을 시작했다.
친환경 폐사축 매몰탱크를 이용해 해당농장의 돼지 423마리가 모두 살처분됐다.
또 이 농장에서 돼지 30여마리가 제주시 축산물 도축작업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이곳의 도축작업이 오후부터 전면 중단되는 한편 도축돼지 3324마리는 모두 폐기됐다. 또 29일도축을 위해 도축장에 계류 중인 돼지 924마리도 살처분됐다.
당분간 돼지 도축작업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해당농장의 살처분작업과 함께 돼지열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는 한편, 대대적인 방역작업을 펴고 있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km로부터 10km 이내의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돼지, 정액, 수정란, 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방역대상지역에는 위험지역 65호, 경계지역 89호 등 154호 농장에서 27만2000마리의 돼지가 사육 중이다.
이번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제주도 양돈산업은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돼 축산업계는 크게 긴장하고 있다.제주도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1998년 이후 18년만으로, 1999년 12월 돼지열병 청정화 선언이후 비백신 지역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돼지열병으로 2001년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공인받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위는 크게 위협받게 됐다.
현장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강승수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오후에 열병 항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정밀검사에 따른 최종 확정 판명은 저녁 6시가 넘은 시간에 통보를 받아 저녁시간 초비상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29일 오전 정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또 "이번 발생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대내의 사육농가에 대해 긴급 임상관찰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농가 차단방역 강화 등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아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