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읍면주민들 거센 항의...도시계획조례 공청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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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읍면주민들 거센 항의...도시계획조례 공청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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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15일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하려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공청회가 읍.면지역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로 파행을 빚다가 결국 무산됐다.

이날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행사장 입구에는 공인중개사들도 대거 몰려와 항의했고, 읍.면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청회는 파행으로 얼룩졌다.

행사장에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읍.면지역 소외시키는 조례안 반대' 등의 현수막과 피켓 등이 대거 등장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제주도내 읍.면지역에서도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지 않으면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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