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한라수목원 인근 '어위창'으로 불리는 'V자' 계곡 형태의 임야 577㎡를 불법 산지전용한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B씨는 행정당국으로부터 피해복구 명령을 받자 A씨와 공모해 이를 개발행위에 이용하기로 했다.
이후 산림 피해면적보다 5배가 넘는 평면적 2687㎡, 입방면적 6130㎡에 대해 복구공사 계획서를 행정당국에 허위로 제출, 2015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단을 3개로 쌓아 계단 형태로 평탄 작업을 했다.
제출된 복구공사 설계서와는 전혀 다르게 기계톱으로 인근 나무를 잘라 땅 속에 매립하고, 25톤 덤프트럭 1100대 분량의 토석을 외부에서 반입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토지로 산지전용한 것이다.

훼손된 산림 면적은 평면적 6843㎡, 입방면적 1만7483㎡에 달한다. 최초 피해복구 명령을 내렸던 577㎡보다 11배가 넘는 산지가 훼손된 것이다.
특히 A씨의 경우 복구공사계획 구간을 넘어서면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절대보전지역을 침범하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은 밭경작이나 감귤농사를 짓기 위한 전이나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 연동 토지거래 자료를 살펴보면 전 3.3㎡당 190여만원, 과수원은 210여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전이나 과수원을 지목이 변경될 경우 이들이 최초 5억2000만원에 매입한 토지는 10배 가까운 50억원에 매도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해당 토지는 도심 속 힐링 숲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한라수목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개발행위를 통한 지가 상승을 노린 계획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