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꿈에그린 아파트 계약체결 기간인 23일부터 25일까지 분양사무실을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제주시 종합민원실과 건축민원과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분양사무실 주변에 상주해 단속할 예정으로, 단속반 전원 부동산 투기대책반 조끼 및 완장을 착용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전매제한 기간내 분양권 전매 △'떳다방' 불법행위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는 명함 배부행위 △무등록중개업자의 불법전매행위 등을 단속하게 되며, 위법사항 적발시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
홍순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부동산거래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 부동산투기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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