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휴일 '출근도장'...공무원 시간외수당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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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휴일 '출근도장'...공무원 시간외수당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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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문화예술진흥원 재무감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는가 하면, 소장 미술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제멋대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3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결과 제주도감사위는 10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주의.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를 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원은 현업 공무원 등을 지정하고 근무조를 편성해 초과근무를 실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원은 현업공무원 등 지정 및 근무조 편성도 없이 전 직원에 대해 시간외근무를 실시하고, 상시근무 하는 현업 공무원 등에만 인정하게 된 시간외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다.

문화예술진흥원측은 소.대극장 공연 현황을 들어 공연.전시실 필수요원을 배치해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확인결과 공연은 하루 1~3회 정도였고, 일부는 낮 시간대에 공연이 이뤄져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진흥원은 휴일 근무명령에 의하지 않은 채 개인별 시간외 근무명령에 의해 휴일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현업 근무자 등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 문제시 됐다. 이 뿐만 아니라 대공연장 공사로 공연이 없는 날에도 전 직원이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처리해 수당을 불합리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복무규정에 따라 현업부서로 지정됐더라도 상시근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업근무자 등을 지정해 근무조를 편성하고, 근무시간을 정해 시간외 근무를 실시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소장 미술품이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문화예술진흥원은 최근까지 소장 미술품 205점에 대한 자체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명제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전시하거나 일반창고에 보관했다. 또 가치등급이 A, B등급으로 분류된 보존가치가 높은 미술품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해 작품가격에 반영해야 함에도 실물 감정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소장 미술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자칫 훼손되거나 분실될 우려를 야기했다. 감사위원회는 소장 미술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미술품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 밖에도 △시설비 예산잔액 신규사업 집행 부적정 △도립무용단 운영관리 부적정 △공연장 안전관리 소홀 △전시실 대관운영 부적정 사례 등이 적발돼 주의요구가 내려졌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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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백록담 2016-05-06 13:26:07 | 182.***.***.133
아니 지금도 이런 일이 있나요?
정신나간 공직자는 집으로 가서 농사일 거들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질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