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하원동 일대 임야를 무더기로 벌채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52)와 건설업자 B씨(62)를 구속기소하고, 택지개발업자 C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 9월 용역인부 26명을 동원해 서귀포 하원동 소재 임야 3만6275㎡ 내 소나무 242본 등 총 267본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굴삭기로 지반을 정리해 1억6000여만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벌채업자 D씨(50)를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A씨가 중국 자본을 투자받아 84세대 규모의 빌라를 지으려 한다는 내용의 첩보가 입수됐고, 조사결과 A씨는 브로커로부터 D씨를 소개받아 6000만원을 건네주고 D씨의 단독 범행으로 꾸며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전에 범행 적발시 벌채업자가 농사를 짓기 위해 D씨가 임야를 임차한 뒤 단독 범행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미리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입금자료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후 범행이 발각되자 벌채업자로 하여금 허위 자백하게 하고 위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처벌을 피하려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D씨가 산림을 훼손한 뒤 재판을 받아 처벌로 복구명령을 받아 나무를 심더라도 개발 조건인 임목본수도가 50% 미만 등 조건을 만족시켜 결국에는 허가를 받아 개발해 100억원대 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최근 개발붐을 타고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한 산림 불법 벌채 및 임야 개간 등 산림 훼손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시청 및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산림훼손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배후 주범 및 가담자를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림 훼손 행위 적발 사실을 관할관청에 철저히 통보하고 향후 개발행위 등 허가 절차 진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