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결정 곽지 해수풀장...수억 혈세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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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결정 곽지 해수풀장...수억 혈세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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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명시된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됐던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백사장 내 해수풀장 조성공사의 불법성이 확인되면서, 결국 지금까지 시설된 모든 구조물을 철거하게 됐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추진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관광지 조성계획 및 개발사업 승인 변경 등에 대한 제주특별법과 국통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는 어처구니 없는 과오가 발생했다"면서 "최단시간 내에 원상복구하고,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수풀장 공사는 국비 3억원과 도비 5억원 등 8억원을 투입해 진행 중으로, 공정률 70% 정도인 현재 이미 수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시장은 원상복구를 하는데 소요되는 철거비용과 관련해, "지금까지 3억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산 해봐야 정확한 액수 알수 있다. 철거도 설계 해봐야 액수 알수 있다. 1~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남아있는 예산 사용해 철거하는 것으로 방향 잡아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비용 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법적이나 행정조치 취하겠다. 저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제주시당국의 어처구니 없는 '위법한 공사발주'로 인해 그동안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도 모자라, 이를 철거하는데도 또다시 막대한 공적자금이 소진하게 된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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