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양치석 예비후보가 지난 후보경선 과정에서 공직자들에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던 것으로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양치석 후보는 '정치 공무원' 전형인가?"라며 양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더민주당 제주도당은 "양 후보는 지난 새누리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양 후보는 '공직자 선후배님'이란 호칭을 통해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 선후배님께서 조금만 애써주시면 경선승리가 확실합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사실상 지지활동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것이 더민주당의 주장이다.
더민주당은 "양 후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태환 전 지사 선거법 위반혐의에 연루돼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다"며 "비록 최종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그것은 증거능력의 법적 정당성의 문제였지, 범죄사실 자체에 대한 무죄판결이 아니었으며, 이런 전력 등에 비추어 양 후보의 이번 행위 또한 명백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건이 전현직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면, 양 후보는 어제 방송토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정치 공무원'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민주당은 "양 후보의 전현직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지지 호소행위는 그 자체로 도덕적 결함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나아가 지지호소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공무원 선거운동을 조장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는 만큼, 양후보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이어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문자를 발송했다면, 그 명단과 연락처 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 이뤄졌는지 참으로 의문"이라며 "이를 포함해 양후보는 투명하고 솔직하게 유권자와 도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