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명 신분상 조치...부적정한 업무 대거 드러나
서귀포시가 초지 무단 형질변경에 대해 현장확인 조차 안하면서 불법행위를 방치했는가 하면,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라는 명목으로 이해못할 교량 시설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문제를 비롯해 총 97건의 부정적한 업무사례가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초지 전용 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를 비롯해 수해상습지 공사를 편법적으로 발주, 그리고 심의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분할해 매각한 관계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81명에 대해해서는 신분상 조치(훈계 33명, 주의 48명)를 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우선 초지전용허가 업무에 있어 허가면적을 초과해 불법 형질 변경된 사례가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2013년 5월 A주식회사의 건축허가에 따른 초지전용협의를 통해 건초창고 건축부지를 적정면적 2280㎡이면 충분함에도 건축주가 바다조망이 가능한 500여m 떨어진 위치까지 건축부지내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해 1.9배가 많은 4300㎡의 초지전용 신청을 하자, 초지전용 면적 최소화 등의 보완요구도 하지 않은채 신청안대로 그대로 초지전용허가를 협의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건축주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연구소 및 주택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건축창고를 신축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4300㎡를 건초창고 부지로 전용허가를 받은 후, 2014년 3월쯤 건축창고 부지를 벗어나 주변초지 4381㎡를 추가로 훼손해 불법건축물의 정원으로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뿐만 아니라 2012년과 2013년 초지실태조사에서 해당 부지 일대 상당 면적이 잡목 등 잡풀이 우거지고, 매실나무가 식재되는 등 초지로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담당공무원은 토지소유자에게 초지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초지관리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초지전용신고를 통해 '매실농장'으로 조성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위법사항에 대한 현장확인도 하지 않은채 담당계장과 과장 전결로 최종 결재를 받아 초지전용허가를 처리하고, 초지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수해상습지 개선이란 명목으로 진행된 교량 시설공사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서귀포시는 2014년 6월 하천범람에 따른 상습 침수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천 하류와 공유수면이 접하는 해안에 교량을 설치하는 수해상습지개선공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당초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교량 설계계획이 없고, 제주특별법에 따라 해당지역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교량건설이 불가능한데도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받지 않는 등 관련법령을 위배해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특히 해당공무원은 이 공사 과정에서 모 마을 이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모 기관장이 사업발주를 독촉하자 부당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에서는 또 공유재산(일반재산)을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위법한 문제도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2014년 7월 모 지역의 482㎡를 3개 필지로 분할해 인근 토지소유주 3명에게 매각했다. 당시 대장가액 총액이 4053만7000원으로 3000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수자를 결정해야 하나, 서귀포시 공유재산 매각업무 담당자는 건당 3천만원 이항의 3개필지로 분할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도 받지 않은채 수의계약으로 부당하게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도로변에 하귤나무 묘목을 식재하면서 묘목을 물품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식재공사까지 했고,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식재된 하귤나무 일부가 고사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문제도 적발됐다.
또 자전거 관광사업을 위해 마을회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전거가 단 한 차례도 사용목적 대로 사용되지 않았는가 하면, 보조금 집행 잔액을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직원 퇴직연금 추가분이라는 명목으로 별도통장을 개설해 반납하지 않은 문제도 지적됐다.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업무에 있어서도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2014년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자를 포함해 과다하게 승진의결 하여 후임기관장이 행사해야 할 인사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해, 민선 6기 출범후에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필요한 분야에 경력이 없는 자를 대거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급 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최종순위 결정시 제주자치도가 정한 기준과 다르게 조정점을 부여하는 등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문제도 적발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