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하상가가 안전? 30년 전 기준 방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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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하상가가 안전? 30년 전 기준 방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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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지하도상가 상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가 큰 문제가 없는 지하상가에 대한 공사를 서두르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제주시가 "최초 시설 후 30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낡은 문제로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시는 23일 이날 오전 진행된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양승석)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30년전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상인회는 제연설비가 과거 시설당시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함에 따라 개.보수가 시급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중앙지하상가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지하 시설로, 지하공간의 제연설비는 특히 철저하게 시설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30년 전 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이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특히 중앙로 구간은 제연설비가 시설돼 있지 않아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문로.관덕로 구간 역시 제연설비가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중앙지하상가는 지난 2013년 정밀안전진단 뿐만 아니라 2015년 10월 제주소방서 소방점검에서 중앙로구간 제연설비 미시공 지적과 동문로.관덕로 구간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미달, 최초 시설 후 30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낡은 문제로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중앙지하상가는 앞으로도 몇십년간 계속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시설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볼 때 현 시점에서 부식돼 있는 각종 배관과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역별로 공사를 하겠다는 협의가 없었다는 상인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인회가 '3~4개월 공사는 이해하나 1년 공사는 상권 피해와 생존권에 많은 문제가 있어 구간을 나눠서라도 기일을 최소화 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며 "이에 따라 5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주.야간 공사를 계획하는 공사 시행(안)을 제시해 구간별 공사기간을 45일 내지 75일로 최소화 했다"고 반박했다.

제주시는 "상인회는 지금 이마저도 생업에 지장이 있다는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서울이나 인천, 부산 등 타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안전에 관련한 개.보수공사 기간 동안 상가를 폐쇄해 공사했다"고 설명했다.

상인회가 제기한 광양지하상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광양지하도상가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전 검토용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공적부담과 시민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 없이 추진은 불가하다고 판단됐다"면서 "사회.환경.교통 등 제반 분야별 타당성을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조사의뢰중인 사항이다. 그 결과에 따라 입안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인 만큼, 합의사항에 따라 개보수 공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상인회에서도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상점가 재산보호를 위해서도 당초 협약사항 이행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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