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권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문제의 지혜로운 해결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12월2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어전문강사에 대해 '교육감이 사용자이고, 4년 이상 일한 영전강은 무기계약자이므로 재계약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면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독 제주교육청만 이 판정 이후 영어전문강사 119명 전원을 사실상 해고하는 기준 변경 지침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맞서 영어강사 노동자들은 정책간담회 및 무기한 천막농성, 119배, 오체투지 행진, 교육청 현관 앞 노숙농성, 대도민 선전과 서명운동 등 현재까지 할 수 있는 투쟁을 줄기차게 이어오고 있다"면서 "반면 교육청은 설 이전 해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대화를 전면 중단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권연대는 "영어전문강사는 2009년 영어 공교육 강화프로젝트로 시도 교육청의 3단계 전형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돼 다양한 외국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사라진다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와 영어 교육격차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참교육과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른바 '진보교육감'의 대거 출현으로 이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교육권과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서로 상충되는 권리도 아니고, 충돌되는 권리도 아니다"라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 온 영전강을 무조건 해고하려는 교육청 정책은 반교육적이고, 반노동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소한 이렇게 중요한 정책결정을 한다면 해고 당사자인 영전강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정교사들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119명 영전강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라는 중차대한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아직까지 교육청이 보여준 모습은 진실하지도 않고 진정성도 모자라 보인다"고 말했다.
민권연대는 "이번 문제가 공권력 투입 등 극단의 갈등이 아니라 정의롭고, 지혜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갈등의 올바른 해결은 결국 '힘'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 교육청의 역할과 결단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해당 당사자들과 진정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란다"면서 "이 문제가 극단의 갈등으로 흘러간다면 제주민권연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해당 당사자들과 끝까지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