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예비후보 "법 개정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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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예비후보 "법 개정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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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오는 총선에서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는 31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이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임차인들이 매년 임대료 인상 등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작년 제주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재판이 열린바 있으며 최근 삼화지구 임대주택 사업자는 입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임대료 5% 인상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연 5%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매년 5%의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본 임대기간이 2년이므로 매년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게 명문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중 낮은 상승률을 적용하고, 이미 완료된 민간임대주택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최근 3년간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가 전세 3.91%, 월세 0.81%이므로, 현재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5%의 임대료 상승을 억제해 제주시 삼화지구를 비롯한 임대아파트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또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임대주택 관리운영 참여가 어려운 실정으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 법제화를 통해 주민참여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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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2016-02-01 08:18:53 | 211.***.***.28
훌륭한 정책입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