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만에 탈진 병원후송..."6개월간 공사대금 전혀 못받아"

결국 15일 오후 늦게까지 힘겹게 버티며 농성을 이어온 한 40대 근로자가 9시간만에 탈진해 쓰러지면서 긴박했던 상황은 종료됐다.
이날 상황은 오전 7시 20분께 제주시 도남동 소재 한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해 온 인부 A씨(46)는 해당 건물외벽 4층 높이 구조물 받침대에서 농성을 시작하면서 촉발됐다.
긴급 출동한 경찰과 119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건물 아래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설득에 나섰으나, A씨는 "돈을 달라"고 외치며 농성을 계속 이어갔다.
공사대금 체불문제가 해결될때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장시간 대치상황이 계속됐다.
그러던 중 낮 12시45분께에는 건물 4층 내부에 있던 또다른 근로자 K씨가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그는 에어매트에 떨어지면서 부상은 없었다.
감정이 격해진 또다른 한 근로자는 공사장 기물을 파손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오후들어서도 홀로 남아 농성을 계속하던 A씨는 오후 4시30분쯤 탈진해 쓰러지면서 상황은 모두 일단락됐다.
119는 구급차로 A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이 공사장은 건축주가 시공사에 수개월째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시공사 근로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농성 중이다.
A씨의 경우 6개월 가까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12월31일 밀린 대금을 주면 유치권을 풀기로 했으나 돈이 안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주변에 있던 근로자들은 15일 현장에서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를 통해 "통틀어 수억원이고 농성하는 사람은 1억600만원 정도 체불됐다"고 말했다.
다른 근로자 C씨(46)는 "빌라 골조공사는 마쳤는데 대금 1억6000만원 가량을 받지 못했다"면서 "도남동 공사현장에서만 근로자 100여명에 대해 최소 3억원이 체불됐다. 다른 현장에서 체불된 금액을 합하면 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축주 측에 대해 알고보니 3~4년 전부터 육지부 회사를 꼬셔서 공사를 맡기고 대금이 1억5000만원이라면 이런 저런 핑계로 깎아서 1억원만 주더라"면서 "경찰에 고발해도 대리사장을 내세워 요리조리 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제주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과 더불어 건축붐이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이틀간의 고공농성 대소동은 개발 가속화 속에 드리워진 또다른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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