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 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남편 임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결심 재판에 양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임 상임고문은 그동안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지만 재판부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의견 대립이 첨예했던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모두 이 사장이 확보했다.
다만 임 상임고문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한 달에 1차례(토요일 오후 2시~일요일 오후 5시까지)씩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장의 변호인은 "재산 분할은 이번 소송에서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장의 재산 대부분은 결혼 전 주식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개인사 문제이므로 더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상임고문 측은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임 상임고문 측 변호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범주에서 가정생활을 꾸려왔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원고 측에 주는 것은 맞지 않다.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재단 봉사활동이 인연이 돼 1999년 8월 삼성물산 평사원이던 임 상임고문과 결혼한 이 사장은 2014년 10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냈고,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이 결혼 생활과 양육 환경을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6개월간 가사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