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관광 활성화 등 스마트 관광 집중 추진

정부는 16일 창조경제와 지역경제간 연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규제프리존'은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사물인터넷(IoT).드론·바이오헬스 등 전략산업을 키우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지역의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IoT, 드론,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 전략산업을 시·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 세종은 1개)하고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 투자프로젝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프리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해 과감하게 철폐하게 된다.
선정 결과 제주도는 '전기자동차'와 '스마트관광' 2개 부문이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됐다.
전기차의 테스트 베드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제주도는 선도적으로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다음카카오 등 IT연관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고 관광산업 비중(49%)이 높은 점을 고려해 스마트관광 육성의 최적지로 꼽혔다.

또 '탄소없는 섬(Carbon-Free Islnad) 제주'를 목표로 2030년까지 제주도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이다.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전기차 전용번호판'도 도입된다.
현재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시 최소등록 기준을 50대 이상으로 한 전기차 대여사업시 렌터카 등록기준도 완화한다.
전기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도 현해 16인승 이상에서 13인승 이상으로 완화한다.
버스.택시.렌터카 등의 전기차 차령을 2년 연장하고, 배터리를 신규교체한 전기차는 차량충당연한에 관계없이 대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스마트관광과 부문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 비식별화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 확대, 국제 크루즈선 승객 국내항 하선 허용 기준 완화, 외국인의 입국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규제프리존을 지역발전위원회, 지자체 협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6월 제출 예정인 가칭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계획은 2016년 1분기에 제출하고 관계부처 TF팀의 검토를 거쳐 5월 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및 정부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추가.보완하고 규제프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재정.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2017년 예산에 반영하고,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