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앞 호텔공사 법정공방...어쩌다 이 상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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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앞 호텔공사 법정공방...어쩌다 이 상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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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잘못 꿰어진 첫 단추, 서귀포시 행정처분 '딜레마'
최초 건축허가가 문제...늦깎이 공사중지 명령, 결국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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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의 한 유치원(왼쪽)과 T호텔 건설현장(오른쪽). ⓒ헤드라인제주
최초 잘못된 건축허가로 인해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의 한 유치원 바로 앞에서 이뤄지던 T호텔 신축공사가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당사자들 모두가 10개월째 진통을 겪고있다.

당초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내줬던 서귀포시는 '생활숙박시설도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절대정화구역내 영업 금지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고 뒤늦게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고심하던 T호텔 건축주측은 투자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소송제기를 선택했다.

갑자기 날벼락을 맞게된 유치원측은 불과 19m 떨어진 곳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안전에 대한 문제와 함께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당초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가장 좋았을 것이나, 이미 허가를 내줬고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상 취소하기도 어려운게 서귀포시의 입장이다.

허가 직후 학부모들의 반대와 교육청의 정화요청을 받아들여 뒤늦게라도 허가를 취소했다면 영향을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나, '생활숙박시설은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금지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 결국 뒤늦게 법제처 판결이 나오고서야 공사를 중지시켰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있다.

투자자들이 생활숙박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한 것인 만큼 용도변경을 반대하고 있어 건축주도 물러서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관할 교육당국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법정다툼이 '폭탄 돌리기'라고 비판했다.

서귀포시 측에서 당초 허가를 잘못 내준 만큼 허가를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 건축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배상해야 할 우려가 큰 만큼 자신들의 손에서 터트리지 않겠다며 용도변경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교육지원청은 허가를 잘못 내준 인허가 담당자에 대한 감사의뢰 등 조치를 취했지만,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쩌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건축주 측은 유치원 및 교육청과 협의해 유치원의 주 출입구를 변경하겠다고 법원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학부모들은 건물이 들어서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또 건축주 측이 출입구를 옮기기를 원하는 위치는 유치원 건물과 직선거리로 약 70m 떨어져 있고, 유치원 차량의 통행도 불가능한 곳이라 유치원 측에서 반대하고 있어 문제 해결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소송에서 서귀포시가 패소해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건축주 측은 건물을 지을때와 같은 이유로 영업허가를 담당하는 위생담당 부서에서 발목이 잡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서귀포시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잘못된 건축허가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서귀포시는 순순히 배상을 해주던가 또 다시 소송을 벌여야 하게 됐다.

결국 최초 잘못 꿰어진 단추 하나가 행정력 낭비에 공공기관 신뢰성 실추까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셈이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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