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의 촛불문화제 강정주민 고립 방해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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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의 촛불문화제 강정주민 고립 방해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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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정문에서 강정주민 등을 고립시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2012년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진행하려던 '촛불 문화제를' 경찰 등이 방해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10일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6월28일 당시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에서 강정 1만인 평화대행진 성사를 위한 '달려라 촛불! 힘내라 강정! 지키자 평화!' 촛불문화제를 준비하던 중 해군 측에서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출입구이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라'며 주민들을 가로 막고 물러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항의하고 사업단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사업단 내부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30분 넘게 실랑이가 발생했고, 해군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강정마을에 배치된 경찰 150여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마을 주민들을 고립시켰다.

강 전 회장 측은 '경찰이 이동을 제지한 것은 불법적인 직무집행'이라며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우 판사는 "신체의 자유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 중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으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한다"면서 "이러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찰의 행위가 불법하다는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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