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발의 격한 성토..."의원님들, 멈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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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발의 격한 성토..."의원님들, 멈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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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예래휴양형단지 특별법 개정' 강력 태클
"제대로 심사숙고 해봤나?...국제소송 '협박'으로 여론몰이 안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33명의 의원 서명으로 대법원의 사업승인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 강력한 성토가 터져나왔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2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유원지 내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결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가했다.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헤드라인제주>

강 의원은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는 우리 의원들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도민의 뜻을 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도민의 뜻에 부합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래휴양형단지 문제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대표해야 할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지 자문하고 싶다"며 "결의안 발의는 도민사회 여론과 후속조치 논의과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제주MBC 여론조사 결과 도민 59%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사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27.1%에 불과한 점을 들며 이번 결의안 발의는 '민의'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예래동 원토지주들이 사비를 털어 별도로 연구를 통해 6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우리 의회가 이를 제대로 검토해보고 판단해봤다고 할 수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JDC 또한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원 지사는 '수천억 국제소송'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으로, 특별법 개정이라는 하나의 대안으로만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힐책했다.

또 "(원희룡 지사가 말한 '국제소송'은) 실제 소송 가능성은 있는지, 있다면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라도 원 지사는 도민사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게 도출된 대안별 장단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그러한 일을 하라고, 도민들이 조직권, 인사권, 예산권을 위임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정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대안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라고 할 권한을 준 것은 결코 아니다"며 "도민들은 처음부터 유원지 성격에도 맞지 않은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토지수용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행정처분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 판단과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와 공론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마식 특별법 개정'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인식되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강 의원은 "특별법 개정을 통한 문제해결이 합리적이며, 최적의 대안인지, 특별법 개정이 과연 사회정의에 부합하는지, 제주에만 예외를 두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유원지 개발이 공익성 훼손과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지 우리 의회는 더욱 검토하고 심사숙고 해야 한다"며 "빠른 의사결정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에, 그 과오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결의안을 유보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국가 권력은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전제로 개인이 권한을 국가에게 위임함으로써 성립된다"며 "따라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일반 도민 다수의 복지가 증진되는 공익적 목적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토지수용'이라는 국가 권력의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지금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같이 도민 다수의 복지와는 무관한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의 권리는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 권력의 횡포가 현재는 남의 일이겠지만 언제 가는 내 일이 되어 나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법"이라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제주사회에 남기는 궁극적인 교훈은 국가권력의 남용과 횡포에 대해 공공적 감시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한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제주도의 진정성 회복과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원내대표 고태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현우범 의원을 공동 발의자를 포함해 모두 33명의 의원은 지난달 유원지 특례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최근 외자유치로 진행하는 예래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고, 비단 예래단지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여타 유원지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로 관광개발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놓였다"며 "현재의 혼란을 해결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세부시설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의안이 발의되자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원토지주협의회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 심지어 공직내부 설문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크게 분출되고 있어, 도의회가 이 결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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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2015-10-20 16:18:50 | 112.***.***.37
도의회에 살아있는 사람은 강경식 의원밖에 없구나....

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