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협박 혐의 적용..."백 국장 '진실 밝히고 싶었다' 진술"
투신자살을 기도했던 제주시 소속 백모 국장(57)이 제주지역 모 일간지 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기자의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형사 입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는 3일 일간지 기자 A씨(41)를 상해 및 협박혐의로 입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기자는 지난 19일 밤 11시40분쯤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백 국장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팔꿈치로 여러차례 목과 얼굴 등을 가격해 2주진단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말다툼 과정에서 "그만두게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혐의가 적용했다.
당시 현장에는 백 국장과 업체대표 B씨, 그리고 A기자 등 3명이 있었는데, A기자는 격한 말다툼을 있었으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백 국장의 신고내용과 해당기자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자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며 조사를 해 왔는데, 이 결과 백 국장과 A기자가 말다툼을 벌이다 백 국장이 뒷짐을 쥐고 다가가자 팔꿈치로 가격하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결과 사건발생 당시 A기자는 백 국장과 함께 있던 업체대표 B씨로부터 술을 같이 마시자는 권유를 받고 함께 이동하던 중 백 국장이 다음날 업무관계로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며 귀가하려고 하자 '공무원을 그만 두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번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혔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찰은 백 국장이 폭행사건 발생 4일 후에 투신자살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A기자에 의한 추가적인 압력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와 투신경위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A기자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인 백 국장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고, A기자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및 진술을 확보한 결과 A기자가 백 국장의 직장상사 및 직장동료들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백 국장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협박이나 강요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 국장은 경찰조사에서 "직장 등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고소 취소하라는 회유에 대한 부담감과 사실왜곡에서 오는 외로움, 언론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진 공직사회의 무력감 등으로 자살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백 국장은 투신자살 시도로 인해 허리와 등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입원 치료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