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씨올네트워크 "특별법 개정 법안 철회 공식 요청하라"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처분 위법 판결에 따라 전면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주지역 의원들이 "제주 의원과의 구체적 협의 없이 타 지역 의원 주도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제주씨올네트워크는 최근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강창일(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 의원에게 예레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묻고, 20일 이에 따른 답변 내용을 밝혔다.
질문지는 총 3가지 문항으로 이뤄졌는데 △외자자본 주도의 개발시대를 종식시키고 JDC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을 인수하고, 이를 도민개발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JDC의 주된 사업을 외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라, 도민기업 육성과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주와는 무관한 타지역 국회의원들에 의해 추진되는 특별법 개정작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이다.
이와 관련해 두 의원은 다소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JDC의 주도로 도민개발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에 강창일 의원은 "우선, 계획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는 난개발 사업과 이로 인한 환경파괴는 제주의 미래에 해악이 될 것이라는 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무엇보다 예래동 다수 주민의 합의된 의견이 무엇인지 도와 JDC가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원도 "제주개발의 방향이 도민주도 개발, 개발이익의 역외유출 방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 생각을 같이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원토지 소유주 등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는 그 해법을 모색하기 어렵다"고 난감한 입장을 표했다.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타 지역 의원들에 의해 추진된 점에 대해 강 의원은 "타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된 본 법안의 추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당 문제에 대해 도와 제주 국회의원들이 도민들과 지혜를 모았더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긍정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더라도 국회의 법률안 개정은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히 해야한다"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옳다 그르다 또는 맞다 틀리다의 판단보다 이 개정안이 예래동 주민들과 도민들의 합의된 안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우선 제주지역 의원과의 구체적 협의 없이 타 지역 의원 주도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와의 충돌 및 소급입법의 문제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토지 소유주들의 동의가 없이 사업이 강행될 경우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토지주 등 지역주민의 의사확인, 주민 간의 의견 통일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씨올네트워크는 "두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 문제에 대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을 제외시키고 타 지역 의원들이 주도하여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을 제외시키고 추진되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에 대해 안타까움만 갖지 말고, 개정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도민사회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해 도민사회의 합의된 의견과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회 개최 주도 등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