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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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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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관리조례 개정, 9월19일부터 시행
원룸형 40㎡당 1대...다세대.다가구 세대당 1대 명문화

다음달부터 원룸형 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심지 주차난 심화에 따라 원룸형 주택 등의 불합리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18일 공포돼, 1개월이 경과한 날인 9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원룸형 주택건설이 활성화되면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으나 주차장 시설기준이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은 물론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뤄졌다.

이에다라 개정된 조레에서는 현행 전용면적 4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역 60㎡당 1대)로 규정된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40㎡당 1대 또는 세대당 0.9대 중 많은 대수를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세대당 1대로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 최소 시설면적 기준을 75㎡에서 50㎡로 법령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했다.

읍.면지역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설치기준을 동(洞) 지역 수준으로 강화를 하고 있다.

이와함께 8월18일부터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50%) 대상을 임산부 탑승 차량 및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차량을 포함, 확대했다.

또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대상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4%를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관련 법령과 다른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강화함으로서 건축물 주변지역 도로변 주차 및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입주세대의 주거여건 악화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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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5-08-18 17:11:22 | 211.***.***.190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골목길마다 차가 넘처나서 주차 전쟁이 됬는데 이제 개정해서 됩니까
세대당 0.9대가 뭡니까? 요즘 혼자 살아도 차 없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미 포화된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노형지역에 보면 주택가 골목에 까지 호텔을 허가 해주고 있으니 그 주차난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