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동 지역에 대단위 LPG 판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을 대표가 김병립 제주시장과 농정과장 2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제주시 오등상동 정재필 마을회장은 10일 제주지검에 김 시장 등 2명에 대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발장에서 "제주시장과 농정과장은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산상 위해방지 책임이 있는 직위에 있으면서도, 오등동 LP가스 판매소 허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안위는 뒷전으로 한채 특정업자의 편에 서서 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가 하면, 위법사실까지 눈감아 은폐시켜 가며 허가수순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허가처분 직전에 이르러 전용허가 신청농지에 대한 위법사실이 적발되자 합법을 가장한 또다른 편법을 써가며 특정인에 면죄부를 주려고 획책하는 등 직무유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위법사실은 농지법 위반으로, 판매시설 입지인 신청농지가 2012년5월 취득한 후 농업경영(자경)에 사용토록 한 의무조항을 어겨 왔다는 취지다.
그는 "문제의 농지 전 면적이 콘크리트 사설돼 있어 한 눈에 봐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이에 시당국에 신고하게 됐는데, 제주시는 농지소유자에 대해 자경여부 사실 확인을 위해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그는 "제주시는 또 콘크리트 타설 등으로 무단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했다고 알려왔다"며 "청문실시와 원상회복 명령을 동시에 한 것은 허구적 눈가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농지에 대한 위법성을 가려내어 농지법에 따라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면 원상회복 명령이 우선이 아니라 오히려 위법현장을 잘 본조시켜 놓고 청문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응한 처분을 해야 함에도, 원상회복명령부터 서둘러 처분한 행위는 또다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시의 행태는 의법 처분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며, 위법행위를 자행해 온 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특혜를 주기 위한 전형적 부조리 행태로써 반드시 척결돼야 할 적폐"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5월 제주시가 농업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를 전수조사 해 대다수 농지소유 자에게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처분한 사례에 비하면 이번 건은 너무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특정인 봐주기 행태이며 직무유기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과연 법이 법률에 근거해서 판결이 나올까요?
이런 사례 엄청많은데
이놈의 투기꾼들과 냄새풍기는 공무원들... 얼마나 많은데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