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동거녀를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새내기 1년차 형사의 기지 발휘로 결국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강도상해와 사기 등으로 지명수배를 받아온 김모씨(52)를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과거 동거했던 A씨(여)가 일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 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귀포경찰서 형사1팀의 한성은 형사(30)는 피해 여성으로부터 다급한 피해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용의자 김씨는 이미 도주한 상황이어서 검거가 쉽지 않았다.
김씨는 이미 3건의 사건으로 수배가 걸려 있었고, 전과 30범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았다.
범인검거에 나선 1년차 새내기 형사인 한 형사는 용의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검거방법을 골몰하던 중 택배기사로 위장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인 것처럼 용의자에게 택배 문자를 보내자, 이틀 후에 용의자가 택배물품을 찾겠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다.
그러나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니 친구가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배달해 맡겨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한 형사는 "본인이 아니면 수령할 수 없는 중요물품이어서 서명이 필요하다"고 용의자를 설득한 끝에, 지난 8일 용의자와 서귀포시 매일시장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택배기사 옷 차림에 택배박스까지 완벽하게 갖춘 한 형사는 약속장소에 나가 30분을 기다리던 긑에 용의자 김씨를 마주하게 됐고, 물건을 전해주는 척 다가서 잠복해 있던 동료형사 3명과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를 긴급 체포하면서 구속영장을 집행해 제주교도소에 수감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