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기능 및 권한 강화 추진과 관련해,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 후 행정시와 읍.면.동으로의 권한 이양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1단계 이양사무는 올 상반기부터, 2단계 이양사무는 올 하반기부터, 3단계 이양사무는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시 및 읍면동으로 이양을 추진한 결과, 완료 29건·추진 중 11건·장기과제 6건 등 모두 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읍면동으로 이양 완료된 과제는 마을복지회관 예산지원지침 개정권 부여를 비롯해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통한 지역행정 기능강화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위·수탁 업무이관 △반상회 운영개선 △주민자치학교 운영예산 행정시 편성 △현장중심의 읍면동 지역기능 활성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일원화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조례제정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구성 등 29건이다.
추진중인 과제는 11건으로 이 중 △청소년 수련시설 수탁자 심사권한 이양 △사회복지시설(공립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사권 이양 △자치경찰 기능 행정시 이양 등은 특별법 제도개선과제로 반영중에 있다.
나머지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지원 결정권한 행정시 위임 △향토음식점 지정 및 관리 일원화 △해변관리운영에 따른 고시권한 위임 등은 조례개정 등을 통해 이양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관련 권한조정을 비롯해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권 일부이양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이관 △주차질서 업무전담부서 일원화 △양지공원, 한울누리공원 일원화 △농업기술센터 행정시 이관 등은 행정시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및 부서간 협의 등 6건은 장기과제로 분류됐다.
제주도는 읍면동 권한강화를 위해 지난해 읍면동 현안사업비로 읍.면 2억원, 동(洞) 1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읍 5억원, 면 3억원, 동 2억~3억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정학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기본조례가 제정돼 조직 및 인원의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 권한이양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며 "앞으로 행정시는 집행기능을 갖고, 읍면동은 주민밀착 행정추진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기능과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