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2곳 경찰에 수사의뢰...공무원 31명 등 문책
제주지역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불법 편취하거나 목적 외에 집행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적정 사례로 지적된 사례만 200여건이 훌쩍 넘어 '눈먼돈' 보조금 행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의 감사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13일까지 14일간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위원회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16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등 총 31명에 대해 도지사에게 신분상 책임을 요구하고, 업무처리 부당사항 67건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상 개선을 요구하고, 2496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보조금을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를 통해 적발된 부당 업무 집행사항은 문화정책보조사업 779건의 보조사업 중 정산 미실시 40개 사업, 보조사업 성과평가 미실시 57개 사업, 자부담 확인 없는 보조금 교부 139개 사업,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지연 및 임의집행 3개 사업, 사업비 과다계상 및 목적외 사용 10개 사업 등이다.
공무원 등의 업무소홀로 인한 부적정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감사위는 전 문화정책과장 등 2명에 대해 총괄 관리책임을 물어 훈계처분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문화정책과와 문화예술재단에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문화예술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정산업무를 진행하면서 지난 2012년 이후 정산보고가 완료된 266건의 보조사업 중 52%에 해당하는 139개 사업이 자부담 입금이 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중 보조사업 10건은 보조금 전용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에서 자부담을 집행하는 데도 이를 방치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동일사업은 3년을 기한으로 지원하고, 지원을 계속할 경우 평가를 실시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지원토록 됐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7개 사업이 3년간 계속 디원됐음에도 성과평가 등의 타당성 검토 없이 보조금이 지원된 정황도 적발됐다.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보조사업도 부적정하게 적발됐다고 지적됐다. 종교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종교단체 내부행사 성격인 기도 및 강연회, 정기연주회, 축구대회 등 111개 행사에 14억2000만원이 지원돼 온 것.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강연회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됐고, 이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이 구분되지 않고 정산서가 제출됐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일회성, 전시성, 선심성 사업에 혈세가 세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보조사업에 모니터링을 강화해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 나가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썩은 패거리 행태 해왔던자들 엄중한 책임 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