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재의요구 결국 철회...왜 꽁무니 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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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재의요구 결국 철회...왜 꽁무니 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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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큰 소리 원희룡 도정, 뜬금없는 철회명분 구설수
"삭감은 법령위반" 재의명분 쏙↓...원칙과 소신은 어디로?

올해 예산안의 대규모 삭감사태와 관련해 위법성 주장을 하며 강경한 태도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의요구'를 했던 원희룡 제주도정이 11일 뜬금없는 명분을 들며 재의요구를 철회하는 모호한 태도를 취해 구설수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지난 1월19일 도의회에 제출했던 제주도 예산안 재의요구 건에 대해 철회한다"고 공식 밝혔다.

그러나 당초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소멸되지도 않았음에도, 이에대한 납득할만한 이유 설명도 없어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당시 재의요구는 의회가 삭감한 1636억원 중 27건에 171억원 규모의 사업예산 삭감의 위법성 때문이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을 비롯해 사회복무원 인건비 삭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을 삭감한 것은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주 이유였다.

실제 제주자치도는 삭감예산에 대한 자체 검토 및 법률적 자문 등을 거친 결과 다수의 사업이 법령위반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제주도의회의 강력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던 행정자치부도 법령위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재의요구를 할 것을 권고해 재의요구는 절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항변해왔다.

그런데 제주도정은 왜 전격 철회를 한 것일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인 도의회는 지난 상임위 사전 심사를 거쳐 재의요구가 이뤄진 해당 사업예산을 대거 재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한 상황이었다.

원 도정의 당초 주장했던 '위법성 문제'가 진정이었다면 재의요구 원인은 지금까지 엄연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이해못할 '이유'를 갖다붙이며 재의요구 철회를 선언했다.

제주도는 재의요구 철회 발표문에서 "재의요구는 제주도가 의무이행 차원에서 진행했을 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번 재의요구 철회는 지난 3월1일 제주도와 의회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예산개혁의 공동주체가 되어 도민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연장선상에서 보다 바람직한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어 "재의요구된 27건의 사업은 현재 도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만큼,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건전한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예산개혁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회 이유 중 어느곳에서도 '위법성 논란 해소' 등 원인소멸과 관련된 논란이 없었다.

특히 이미 상임위에서 재의요구 사업비를 재삭감하면서 재의요구 원인은 소멸은 커녕 더욱 강화 고착되는 상황임에도, 추경예산 본회의 의결(13일)을 앞둔 시점에서 철회하면서, 원 도정은 원칙과 명분 보다는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위법성'을 크게 부각시키며 도민들을 향해 여론선전전을 펼쳤던 원 도정이 원칙과 소신의 진정성마저 의심받는 것을 각오하며 갑작스런 '입장 바꾸기'를 한 이유는 뭘까. <헤드라인제주>

[전문]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의요구 철회에 따른 입장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지난 1.19 도의회에 제출되었던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의요구건에 대해 철회코자 합니다.

재의요구 당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본 예산 삭감의결에 따른 재의요구는 우리도가 의무이행 차원에서 진행하였을 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닌 불가피한 선택 이였음을 거듭 밝힙니다.

이번 재의요구 철회는 지난 3.1 도-의회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예산개혁의 공동주체가 되어 도민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연장선상에서 보다 바람직한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미 재의요구된 27건(171억원 규모)의 사업은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되었고 현재 도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중인 상황인만큼,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도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건전한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예산개혁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3.11

제주특별자치도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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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굼지오름 2015-03-12 21:58:25 | 122.***.***.125
원칙과 소신도 없이 왜 이리 갈팡질팡인가?? 증말 실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