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에 관용차량 리스비 수천만원 지원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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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에 관용차량 리스비 수천만원 지원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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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 의원 "곶자왈재단 리스비 지원, 법적 근거 없어"
재단 이사장 자가용 사용정황 포착...정식 감사 요구
이경용 의원.<헤드라인제주>

제주도정이 민간단체에 수천만원의 관용차 리스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리스차량을 지원받은 곶자왈공유화재단은 이 차량을 사실상 이사장의 자가용으로 사용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돼 추가적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은 19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정식 감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제주도는 유관기관 경쟁력 강화, 리스 역외세입 확보 차원에서 6개 단체에 리스 차량을 지원했다. 곶자왈공유재단에도 리스비용 3500만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곶자왈공유재단은 재단법인이다.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단체인데, 어떻게 '유관기관' 명칭을 달아 지원이 됐을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제주도가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3년 1월 2359cc 그랜저 차량을 곶자왈재단에 지원함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제주도가 지원근거로 내세운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인용해도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데 있다.

해당 법상으로 공공기관 외의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공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나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즉, 차량을 지원하지 않고는 곶자왈 공유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서야 지원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직면하게 된다.

답변에 나선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지난 2012년 당시 역외세원 리스차량을 유치 당시 선결조건이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을 7%에서 5%로 인하했는데, 행자부가 취득세율 인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몇개월만에 환원시켰다. 그래서 리스차량이라도 늘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그러면 모든 기관에 승용차를 다 보조할 수 있다는 소리다. 말이 안된다"며 "그러면 공무원들 다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보훈단체도 해주지? 선거 도움줘서 지원한 것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단 이사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을 표했다.

차량 운행일지를 살펴보면 하루에 400km 이상 운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는 상식을 넘어선 운행거리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운행일지에는 토지정보 및 공시지가 확인에 424km, 예래 반딧불 답사 410km, 안덕계곡 참관 400km 등 차량을 운행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정식 감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에 차량이 지원된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 제주관광공사의 리스차량 내역과 운행일지 자료를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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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죽 2015-03-10 15:51:48 | 210.***.***.147
우근민이 못된짓 하나씩 드러나는 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