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정당해산 결정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리자, 제주지역 농민단체들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짓"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헌법재판소가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야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농민들은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이념을 갖고 있는 구성원을 받아들이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헌법의 잣대를 구실로 특정정당을 헌법의 얼굴로 영구 제명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보복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을 청구해 결국 강제해산 시키고야 말았다"면서 "정당해산을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는 갓은 말도 안될 뿐만 아니라 반 헌법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말을 듣고 부화뇌동하고 말았다"면서 "헌법재판소 스스로 양심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만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소한의 법적 양심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한국정부 수립이전으로 회기하고 말았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는 더욱더 짙은 암흑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사법 역사에서 가장 큰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오욕의 판결이 될 것임을 기억하라"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 농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