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담뱃값을 정부안대로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키로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인상된 담뱃값이 적용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28일 협상을 통해 담배값 인상 등 잠정협의안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쟁점이 됐던 담뱃값은 정부 여당이 제시한 2000원 인상으로 합의했다.
새정치연합은 2000원 인상안에 반대하며 1000원 인상안을 내놨으나 막판 합의했다.
대신 야당이 주장한 담뱃값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새로 도입한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담뱃값 인상을 두고 '서민 증세'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번 인상에 따라 담배 1갑당 세수 비중은 담배소비세 1007원(인상분 366원), 지방교육세 443원(122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488원), 부가가치세 등 443원(199원), 개별소비세 594원(소방안전교부세 20% 포함) 등 3199원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 총액이 내년 2조7775억원 정도로 보고 있으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5조원 가량의 세수 증대를 전망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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