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 발생하자 사업단 들어가 항의"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와 관련, 부상자 발생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에 몰려갔던 주민 및 활동가 등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 등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 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20일 제주해군기지 공사반대 활동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자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에 몰려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주차장까지 들어가 이날 자정까지 항의성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업단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외부인 접근이 차단돼 있는 주차장에 공동으로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해군 측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군기지사업단 앞에 몰려간 것을 '무단침입'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당시 해군 및 공권력의 과도한 대응에 의해 부상자가 발생해 이를 항의하기 위해 사업단 주차장까지 간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반박하며 대법에 상고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