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6월16일부터 8월20일까지 기재부에 무려 716건의 서면질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면질의는 김 의원이 요구한 도서지역 지원법률 등을 근거한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 수산물 운송비 보조(조건불리수산직불금지급제도) 등으로 제주도에 100억 여원의 정부예산의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이를 거부한 후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기재부는 제주도 같은 큰 섬은 낙도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며 김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 일이 집중적 서면질의의 배경이 됐을 것이란 것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입장이다.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김의원의 서면 질의를 '보복성'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노조는 "716건의 서면질의는 자신의 지역구인 제주도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 및 조건불리수산직불금지급제도 개선 요구를 기재부가 거부한 데 대한 보복성 자료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질문이 716개라고 하지만 질문서는 7건에 불과하고, 기재부가 보내온 답변은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내용이 많아 재질의가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측은 또 "예산 편성 중인 기재부에 농어업 현안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은 질의를 이어가는 것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일이 전해지면서 제주에서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을 거부한 기재부에 김 의원의 대응에 대해 지지하는 내용에서부터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